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당장 통과 시켜야 한다.헌정질서를 지키는 방패이며,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결단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번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입법 찬반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국가 존립의 문제다.
12월 3일 내란 시도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사법권력과 정치세력이 잔존 세력을 재편과 그 외동조하는 언론들이 국정을 흔드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발표 불과 몇 분 전 서울구치소에 수용 공간을 문의했고, 검찰 인력의 즉각 파견과 정치인 체포 준비가 동시 진행됐다.
이것은 명백히 사법과 행정이 결탁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 민주주의는 그날의 트라우마 속에서 겨우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사법부 일부의 행태는 여전히 그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부 법원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판단 시점을 정치 일정에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는등 정치와 언론에 흘려 꼭 짜 맞춘 각본과 묵시적 동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판결문은 언론 보도의 제목으로, 재판부의 문장은 야당의 논평으로 전용된다.
국민은 이미 눈치챘다. 사법부가 다시금 권력의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법은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지, 정권 교체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사법부 일각이 재판의 형식을 빌려 정치권력의 재편을 시도하는 정황은 헌정 쿠데타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과거 내란 세력은 총으로 정권을 흔들었지만, 지금은 판결과 기소, 그리고 여론전으로 국정을 흔든다. 그 수단이 다를 뿐, 목적은 같다. 대통령을 흔들고,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이 법은 개인의 방탄이 아니라 국가의 면역체계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소추를 제한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정의 연속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고지도자가 사법 절차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중지법은 헌법 84조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법이다.
재판중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법 앞의 평등’을 외친다.
그러나 평등이란 처벌의 동등성이 아니라 책임의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삶을 짊어진 사람이다.
그가 매주 법정에 서는 나라는, 국민 전체가 법정에 끌려가는 나라다. 재판은 미룰 수 있지만, 국정은 멈출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검찰, 법원, 일부 언론이 다시금 한 축으로 움직이며 ‘사법정치연합’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
재판 전부터 유죄 프레임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판결문 일부가 정치적 논평으로 사용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내란의 잔재가 사법의 옷을 입고 재등장한 징후다.
민주주의의 적은 언제나 법과 제도의 틈새를 이용했다.
지금 그들은 ‘사법의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를 통제하려 하고, ‘법치주의’라는 구호 뒤에 자신들의 권력을 숨긴다.
그러나 진정한 법치는 권력이 법 위에 서지 않는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의 공간을 넘보는 순간, 법치는 이미 붕괴된다.
12.3 민주연대는 다시 한번 선언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조속한 통과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며, 12.3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이 법이 시행되어야만 다시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되지 않는다.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즉각 처리하라.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사법이 다시 쿠데타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결단할 때다. 12.3의 정신은 살아 있다. 그날의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눈이 오늘도 사법의 칼끝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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