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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칼럼]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으로 대응하자

현실을 외면한 행정, 피해자들의 분노

광양시, 이제는 ‘법률자문단’으로 대응해야

이충재 (전)한국노총 부위원장 | 기사입력 2025/10/27 [08:57]

[이충재 칼럼] 전세사기, 법률자문단으로 대응하자

현실을 외면한 행정, 피해자들의 분노

광양시, 이제는 ‘법률자문단’으로 대응해야

이충재 (전)한국노총 부위원장 | 입력 : 2025/10/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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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재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 전세사기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했고,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로 떠올랐다.

 

일부 지자체들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 매뉴얼’을 내놓고 청년 맞춤형 안내서를 제작했지만, 피해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로 진화했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지 중 하나로 꼽힌다. 2025년 7월 기준, 202세대가 약 160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67%가 광양제철소 및 공공기관 종사자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와 교직원 등 일반 시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인구 15만 명의 소도시에서 이 정도 피해라면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위기다.

 

현실을 외면한 행정, 피해자들의 분노


지난해 10월,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예방만 외치며 현재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광양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청 건축과 내에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에 따르면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다”고 한다.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기꾼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고, 피해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다.

 

한 피해자는 “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미루기만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시민은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행정의 무능이 피해자들의 절망을 더욱 키운 셈이다.

 

 광양시, 이제는 ‘법률자문단’으로 대응해야


이제 광양시는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법률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시청 내 변호사와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전세사기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부도, 행정소송, 시민의 재산권 분쟁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는 실질적 기구로 작동해야 한다.

 

법률자문단은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절차 지원 ▲계약 전 법률 검토 및 예방교육 ▲행정기관과 시민 간 분쟁조정 기능 ▲부동산 관련 사기 예방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의지와 철학이 있는지의 문제다.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전세사기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회적 범죄다.

 

지금이야말로 광양시가 ‘법률자문단’을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할 때다. 예방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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