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검사 집단행동, ‘우려 표명’ 아닌 항명 논란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특권의식 드러낸 집단 복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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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유투브 화면 캡쳐) |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항명”이라는 날 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까지도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도의 존폐가 곧바로 무너지는 듯한 집단행동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망각한 태도라는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에 대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사실상 항명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방문에서 검찰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도, “그간 특검이 거둔 성과를 국민이 높게 평가한다”는 언급으로 검찰을 달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 내부 회의에서는 “단체행동 주동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 하명 특검의 민낯”으로 몰아붙이며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균열이 드러났다는 주장으로, 사안을 개혁 실패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셈이다.
특검은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내 동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선언하는 행위는 단순한 하소연이나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충실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법무부가 이를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또 다른 실책이다.
검사 집단행동 사태는 단순한 제도 논란을 넘어, 검찰 조직 내부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특권 의식과 권력 저항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집단행동을 “우려 표명”으로 미화하는 것은 국민 앞에 더 큰 불신만을 남긴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