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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였다면, 조희대는 능지처참 (陵遲處斬)이었다

국헌을 흔든 대역무도(大逆無道), 法을 농단한 사법 쿠데타

김학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9/24 [11:01]

왕조시대였다면, 조희대는 능지처참 (陵遲處斬)이었다

국헌을 흔든 대역무도(大逆無道), 法을 농단한 사법 쿠데타

김학영 기자 | 입력 : 2025/09/24 [11:01]

사법부는 국가의 최후 보루라 불린다. 입법과 행정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반면, 사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 마지막 균형추로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더 이상 그 본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의 난(亂)”이라 불리는 일련의 사건은 사법부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만약 시대를 거슬러 왕조시대였다면 어땠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은 백성의 뜻을 저버리고 국헌을 어지럽히는 역모와 다르지 않다. 그러한 죄는 당시 법도에 비추어 대역무도(大逆無道)로 규정되었을 것이며, 그 끝은 피할 수 없는 능지처참 (陵遲處斬)이었다. 능지처참이란 단순한 형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와 군주의 권위를 뒤흔드는 자를 본보기로 처단하여 공동체의 법통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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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판결 후 모인 시민들 서명운동의 시작    

 

 

조희대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가 아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무시했다. 법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도구로 삼았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무기 삼아 직접 정치에 개입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직결된 맥락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민이 뽑은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부정하려 든 행위는 곧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뒤흔든 것이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국민주권의 틀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조희대와 지귀연 재판부는 스스로를 왕조시대의 사헌부처럼 착각한 듯하다.

 

윤석열에게 특혜성 구속취소를 내리고, 내란 사건의 공개를 막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았다. 이는 법을 제왕적 도구로 휘두른 전형적인 사례다. 역사 속에서 왕조가 무너진 것도, 권력의 사유화와 법의 왜곡에서 비롯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번번이 저버렸다는 점이다.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반성과 자성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반대’라는 기득권 수호였다.

 

그 순간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한 축이 아니라, 스스로의 특권을 지키려는 집단 카르텔로 전락했다. 백성을 외면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들은 잊고 있는가.

 

만약 왕조시대였다면, 이러한 대역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다. 국헌을 어지럽힌 죄는 곧 국왕과 백성을 배반한 죄이며, 이는 대역죄로 단죄되었다.

 

능지처참(陵遲處斬)은 죄인의 몸을 토막 내어 형벌의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제도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정신, 즉 공동체를 배반한 자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묻는 원칙만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권력의 편에 서는 순간, 법치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법이 권력을 감시하는 마지막 울타리가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가 된다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왕조시대에는 법을 농단한 자가 능지처참으로 단죄되었다. 오늘의 민주공화국에서 그 형벌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심은 여전히 무서운 능지처참의 칼날을 쥐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자들을 비호한다면, 그 끝은 권력의 몰락과 민심의 심판뿐이다.

 

조희대의 난은 단순한 사법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사법 쿠데타다. 왕조시대였다면 능지처참이었을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

법은 누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질서라는 단순한 진리를, 사법부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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