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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급격한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AI 기반 선제적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T/F 회의(주재: 국무조정실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피해자 배상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배상했지만, 비밀번호 변조 등 일부 경우에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유도에 속아 직접 송금했더라도 일정 범위 내 배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금융회사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와 전담인력 확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위신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수사당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도 병행된다.
이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집중·공유해 AI로 분석하고, 이를 각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거래 차단 ▲통신 단계 사전 경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제2금융권도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범죄 계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중 시범 가동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덧붙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범죄수법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지급정지 의무가 없어 피해금 편취 사례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의심계정 탐지, 지급정지, 환급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피해 자금의 빠른 이체를 방지한다.
국민 인식 제고와 맞춤형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전문가·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콘텐츠 제작, ‘보이스피싱 방지 10계명’ 홍보, 금융 영업점과 다중시설 스크린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 피해자·현장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AI·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악용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년 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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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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