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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 청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습득한 휴대폰 이용 112에 전화를 걸어 도서관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거나 폭탄을 터트렸다는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A 씨(30대,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뒤 총 3회에 걸쳐 112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에 이용된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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