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 청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역의 한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이 회사의 법규 위반 등 고소·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860만 원을 갈취한 50대 노조 조합장이 경찰에 입건 송치됐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피의자 A 씨(50대, 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30차례에 걸쳐 18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합의서를 통해 전달된 금액은 노조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고발장을 접수하여 증거관계 확인 등 수사를 통해 A 씨를 형법상 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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