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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의 작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는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를 넘어 기업의 근무체계와 임금 구조의 모순이 불러온 구조적 참사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는 새벽 2시 50분, 근무자가 포장 라인 기계에 끼이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장엔 4~5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목격자는 없었고, 피해자는 ‘3조 2교대’라는 12시간 근무 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이 방식은 4일 연속 12시간(주간·야간 교대) 근무 후 2일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출근은 오전 7시 30분이며 노동 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교대근무제와 장시간 노동, 안전 불감증이 중첩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SPC 측은 야간 근무 중 식사시간 1시간 외에도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근로자들이 동시에 쉬지 못하고, 기계 설비를 교체하거나 청소할 때 잠깐 멈춘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계 멈춤 시간’과 ‘실질적 휴식’이 혼동되고 있었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제로 휴식이 보장된 것인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운영방식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의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간이나 안전 매뉴얼 여부를 넘어서, 12시간 교대라는 비정상적 근무 형태와 그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임을 간파한 것이다.
특히 SPC는 12시간 교대근무에 대해 "주당 52시간 이내"라는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른바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장시간 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인건비 효율성을 내세우는 회사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근무자는 야간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8시간 초과에 대해 각각 150~~200%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가 8시간 3교대가 아닌 12시간 2교대를 고수하는 이유는 기본 임금이 낮기 때문에 총액 임금을 보전하려는 노동자 입장에서 12시간 근무가 유일한 선택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낮은 기본 임금 하에서는 8시간 교대로 전환 시 노동자가 일하려 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마지못해 유지하는 구조’로 굳어진 셈이다.
SPC 계열사에서는 새벽 시간대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12시간 교대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근무 요일과 휴무 순환은 라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고, 휴게시간 또한 실제와 괴리가 큰 해명이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기업이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피로 누적과 졸음,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예고된 것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SPC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고, 기업은 임금 구조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후 약속이 아니라, 노동 강도와 교대 시스템, 임금 총액 구조까지 포괄하는 근본적 개선이다. SPC의 반복되는 참사는 ‘사고가 아닌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다음 사고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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