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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척결 '칼 빼들었다'…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전면 확대

-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불법 광고 넘어 불법 채권추심·대부행위까지 적용
- 카카오톡·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 도입…온라인 불법 사금융 규제망 촘촘해져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7/20 [12:17]

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척결 '칼 빼들었다'…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전면 확대

-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불법 광고 넘어 불법 채권추심·대부행위까지 적용
- 카카오톡·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 도입…온라인 불법 사금융 규제망 촘촘해져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5/07/20 [12:17]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오는 722()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불법 대부광고에만 적용되던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SNS와 메신저를 통한 불법 행위까지 차단하기 위해 카카오톡 및 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되면서, 불법 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온라인 채널까지 규제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10월부터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수법을 교묘하게 바꾸어 불법 광고를 넘어선 직접적인 채권추심과 대부 행위 과정에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발맞춰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행위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이제는 단순히 불법 광고뿐만 아니라 욕설·협박, 가족·지인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최고금리 20%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등 불법 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 행위에 전화번호를 이용할 경우 해당 번호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의 과정에서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카카오톡과 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카카오톡은 이미 2025616일부터 시행 중이며, 라인(LINE)722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전화번호 차단 후 SNS로 우회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해당 어플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하면, 금감원 및 카카오톡·라인의 심사를 거쳐 해당 전화번호나 계정이 이용중지 조치된다.

 

이번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카오톡·라인 계정 제한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2차 가해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보면, 그 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교묘하다.

사례 1 (욕설·협박): 20대 여성 A씨는 불법업자로부터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연락처 제공을 조건으로 소액을 빌린 뒤,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밤낮없이 심한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당했다.

 

사례 2 (가족·지인 추심): 40대 남성 B씨는 긴급 생활비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가 되자, 불법업자가 문자 메시지로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폭로하고 자녀 유치원에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사례 3 (미등록·고금리 대부행위): 30대 여성 C씨는 다중채무로 소액 급전이 필요해 불법업자에게 3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는 연 이자율 3,476.2%에 달하는 폭리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법 사금융이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과 주변인에게까지 피해를 확산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이와 같은 불법 채권추심 및 대부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민원·신고' 메뉴의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통해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 카카오톡·라인 계정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카카오톡이나 라인(LINE) 어플 내 신고 기능을 직접 활용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친구 프로필 우상단 '점 세 개'를 클릭 후 '친구 삭제'를 거쳐 채팅창 우상단의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라인(LINE)은 채팅창 우상단 '선 세 개'를 클릭 후 하단의 '설정'을 거쳐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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