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 25일까지인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기존 직권 연장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홈택스를 통해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재해손실' 검색 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