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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특별법’ 대표발의…12.3 민주연대 “민주당 전체가 입법 책임 나서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7/09 [09:18]

박찬대 ‘내란특별법’ 대표발의…12.3 민주연대 “민주당 전체가 입법 책임 나서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7/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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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봉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025년 7월 8일,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입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본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내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12.3 민주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박찬대 의원의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특정 정파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부 제보자 및 자수자에 대한 형사 감면 ▲내란 연루 고위직 인사 조치의 취소 가능성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당 보조금 중단 조항은 헌법 질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는 ‘12·3 사태’의 진상규명 절차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입법과 정치적 검증이 병행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12.3 민주연대는 “내란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계획과 구조적 실행, 정치적 공조를 통해 발생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입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내란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적극 참여해, 당 전체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의 입법 시도를 넘어, 당 차원의 총의로서 입법 과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란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와 기획, 조직의 결합으로 발생한 중대한 위헌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민주연대는 이번 법안의 심의 및 국회 통과 과정을 시민사회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 발의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이 흐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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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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