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백년가게도 지원- 맞춤형 컨설팅으로 가업승계 요건 진단 및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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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국세청 제공)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백년가게'까지 컨설팅 대상을 넓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가업승계 요건 진단을 위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 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이는 기업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사후 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해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복잡한 세법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서면 질의 신속 처리를 통해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유상증자로 인해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되는 사례처럼,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단,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 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컨설팅 우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명문장수기업(45년 이상 업력, 53개)과 함께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1,357개)를 컨설팅 대상에 추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피해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을 수상한 모범 납세 기업도 우대 대상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특히,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