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대통령과 국회를!” 강준현,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대표발의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화… 민주당 의원 50명 공동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도화하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의 핵심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본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 있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 이전' 개념으로 전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제외한 불완전한 법안이었다”며,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과 국정 운영의 효율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 통합설계공모를 마치고,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흐름이 '임시적 분원 설치'에서 '본원 중심의 완전 이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구체화한 입법이다. 강 의원은 “향후 당론 채택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해당 입장을 공식 입법과정으로 연결시켰다.
강 의원은 끝으로 “충청권은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 실험을 가장 먼저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에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충청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전 국민의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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