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청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입금된 자금 수천억원을 세탁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한 총책 A씨(20대,남) 등 일당 8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 씨(20대) 등은 지난해 9월경부터 올해 6. 16. 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불법 도박자금 3,10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그중 일부인 11억 5,3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 이용 연락하고 수개월마다 한 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 씨(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자금세탁 일당까지 검거하는 한편, B 씨 상대 범죄수익금 3억 9,500만 원 상당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하였고, 현장에서는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하여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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