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청사)
이번 단속은 도내 23개 경찰서가 함께하는 ‘ 일제단속’을 주 1회 이상, 각 경찰서별 상황에 맞는 ‘서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경찰은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비롯하여 점심시간대에도 검문형 다기능 단속을 실시하여 주·야간을 불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27.5%↓, 273→198건) 하였으나,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가장 강한 처벌인 현행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과 같이 징역 1~6년↓, 벌금 5백만 원~ 3천만 원↓에 처해진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심야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상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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