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민주연대 논평] ‘삼겹살 소맥’ 해명으로 덮을 수 없는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내란재판 즉각 물러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음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에 소맥만 마셨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기된 부패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 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고,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판결권을 행사하는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의 중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적 행위다.
무엇보다 지 판사가 이미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장본인이란 점에서 이번 의혹은 단순한 품위 문제를 넘어 재판 전체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내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법감정을 위협한다.
사법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지 판사에 대해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객관적인 감찰과 조사를 통해 재판의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삼겹살 소맥’식 해명으로 버틸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이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법원 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이상,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이 스스로 해명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12·3 민주연대는 요구한다.
1. 지귀연 판사는 내란 관련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판사가 중대한 국가범죄를 다루는 것은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2.법원은 지 판사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직무정지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사법부가 자체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다. 3.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라. 판사라고 해서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은 재판 결과 이전에 재판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사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는 냄새나는 삼겹살이 아니라 투명한 법의 절차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2025년 5월 19일 12.3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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