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했지만 책임은 없다?”… HUG, 시공이행 회피에 조합원 분노 폭발
77% 공정률에 멈춘 현장… 조합원들 “입주도, 재산도 다 잃었다”
보증약관에는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 지급’ 명시… HUG는 “둘 다 불가”
“과기성금 있어야 손해금 지급” 주장… 신탁 구조상 애초에 불가능
보증제도 신뢰 붕괴… “가입해도 무용지물, 조합원만 피해자”
조합 측, 감사원 감사 및 행정소송 준비… 정부 개입과 제도 개선 촉구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5/05/15 [11:05]
광주주월동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공보증 이행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 측은 약 2,000억 원이 투입된 2,400억 원 규모의 주택사업이 현재 공정률 77%에서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시공사 남양건설이 2024년 6월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해졌고, 조합원들은 전 재산이 묶인 채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HUG의 시공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약관에 따르면, 시공사의 도산 등으로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HUG는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약관 제17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합 측은 ‘시공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HUG는 “손해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시공 이행 역시 나서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HUG는 손해금 지급을 위해선 ‘기성금 초과분’, 즉 과기성금이 발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조합의 자금은 신탁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과기성금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는 처음부터 손해금 지급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알고도 HUG가 이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보증기관이라 믿고 가입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니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며 “보증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입주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정부와 보증기관 모두에게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본 사안을 적극 공론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HUG의 이 같은 행태가 보증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감독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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