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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틀만에 100만명 서명...사법쿠테타 저지하자는 국민들의 저항

왜 사법쿠테타인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5/07 [10:29]

단 2틀만에 100만명 서명...사법쿠테타 저지하자는 국민들의 저항

왜 사법쿠테타인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5/07 [10:29]

“당신들은 정말 6만 쪽을 읽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2025년 5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불과 하루 만에 심리하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과연 이 방대한 기록을 정독했는지를 두고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졌고, 전자문서 접속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서명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논란의 핵심은 '속도'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전 9시, 대법원 2부에 배당된 후 불과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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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판결 후 모인 시민들 서명운동의 시작    

 

오후 2시에는 전원합의기일까지 잡혀 첫 심리를 열었고, 이틀 뒤 다시 열린 전원합의기일에서는 유죄 취지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절차의 압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가능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마저도 최소 열흘 전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예외적’이라는 이름으로 생략됐다. 형식은 유지했으나, 실질적 심리는 과연 가능했느냐는 물음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법원의 해명은 간단했다.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숙지했다”는 것이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다 열람했다는 설명이지만,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법관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날짜 수만으로 충실한 심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반대의견은 “설득과 숙고가 전원합의체의 본질”이라며 “재판의 신속함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조계 원로들 역시 우려를 표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는 창조적 법 해석보다 반복적 사건 처리에 치우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의 심리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1개월 이상의 숙의 끝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던 것과도 대비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민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지 한 대선 후보 개인의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유권자의 선택권, 정치적 기본권의 경계선상에서 내려진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형식과 절차를 압축하며 국민적 신뢰를 놓치는 결과를 자초했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고법 역시 첫 공판기일을 신속히 잡으며 속도전에 동참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초고속 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끝내 사법 신뢰를 갉아먹는 골칫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법은 신속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대법원에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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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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