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민주연대 논평] 사법 쿠데타의 주범 '조희대', 국민이 심판할 때다대법원장 직선제로 민주주의를 되찾자
2019년 브라질에서 벌어진 사법 쿠데타는 법의 외피를 뒤집어쓴 정치 권력의 폭주였다. 검찰과 법원이 결탁해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룰라 전 대통령에게 부패 혐의를 씌워 정치에서 제거했고, 그 중심에 섰던 판사는 극우 정권의 장관이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불과 9일의 심리 끝에 내려진 이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과 자유심증주의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스스로 뒤엎는 결과였다. 법리 오해라는 모호한 사유 하나만으로 사실판단을 무력화시킨 이번 판결은, 법의 형식을 빌린 정치개입이자 사법권력의 폭주이며, 명백한 연성 쿠데타다.
이 사법 쿠데타의 정점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경북 월성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진 그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사건에서조차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 정서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 판결이야말로, 조희대가 속한 법조 엘리트 계층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또한 자신을 임명해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죄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며 충성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9명 중 6명은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들 사법 엘리트가 중립이라는 가면을 쓰고, 권력을 향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머지 3명의 판사 역시 자유롭지 않다. 오석준 대법관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게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85만 원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는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경환 대법관은 10대 피해자를 유린한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범죄자는 풀려난 지 나흘 만에 피해자를 세 명이나 추가로 만들었다. 김앤장과 로펌 출신의 대법관들, 그리고 ‘법조 카르텔’의 일원들은 법을 지배계층의 무기로 인식하며, 일반 시민들은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다.
이런 법조계의 관성과 편견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SNS와 언론에는 대법원과 조희대를 향한 비판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과거 대법관들의 판결마저 재조명되고 있다. 조희대는 대법원의 기둥을 흔들었고, 윤석열이 검찰권을 퇴행시킨 것처럼 그는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켰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오히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불가능한 주장’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대법원장 직선제, 사법평의회 설치, 판결문 공개 감시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개혁 방안이 대중의 주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시절은 끝났고,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로 자리 잡고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법원의 권위는 단숨에 무너지지 않지만, 일단 무너지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조희대는 결정적인 자살골을 넣었고, 그 결과로 사법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12.3민주연대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사실심 침탈, 헌법질서 파괴, 사법독재의 표출로 규정하며, 국민이 대법원장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 즉 대법원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권력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사법부는 이제 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의 판결이 아니라, 시민의 창조적 저항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12월 3일, 우리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록하고 행동하며 싸운다.
2025년 5월 2일 12.3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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