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G은행 사칭 '고수익 달러 채권' 투자 사기 극성…금감원 경보 발령- SNS·유튜브 허위 광고, 연 11% 고수익 미끼…자금 편취 후 잠적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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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거짓 홍보 영상(이미지제공=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G은행을 사칭하며 가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빼앗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불법 사기꾼들은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연 11%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이는 실존하지 않는 명백한 투자 사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자사 명의도용 투자 사기를 확인한 몽골 G은행 역시 외교부를 통해 한국 당국에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G은행 본사는 공식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채권 판매 방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은행 측은 공문에서 "한국의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몽골 G은행 및 기업들의 채권 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에서 안내되는 채권 판매 사이트가 G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메일에서는 "G은행은 한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 오직 정식 중개 회사(증권사 등)를 통해서만 유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기 사건의 주요 수법은 △SNS와 유튜브에 허위 홍보 기사와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올려 정상적인 금융 업체로 위장, △몽골의 높은 기준 금리를 이용해 연 11% 이상의 고수익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유인, △사칭 회사와 유사한 법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 사용 등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인가 없는 외국 은행의 국내 직접 채권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고수익 해외 채권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채권은 반드시 국내 인가된 중개사를 통해 투자해야 하며, 투자 전 투자 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거래 과정에서 불법 업자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유사한 사기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