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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는 배당, 직원은 구상”… 라임 사태 책임 전가에 터진 대신증권 내분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4/23 [16:31]

“오너는 배당, 직원은 구상”… 라임 사태 책임 전가에 터진 대신증권 내분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4/23 [16:31]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인한 손실을 배상한 이후, 이를 자사 판매 직원들에게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내부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오너는 고액 배당을 챙기고 직원은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내부통제 실패와 경영진의 전략적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금융 사고로, 대신증권은 당시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했던 주요 증권사 중 하나다. 문제의 본질은 해당 펀드가 부실 자산을 기반으로 설계됐고, 이를 금융사가 사전 검증 없이 고위험 상품으로 판매했다는 점에 있다.

 

대신증권은 펀드 손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에 나섰으나, 그 보상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는 다시 판매 직원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상권 형태로 청구하고 나섰다. 이는 금융권에서도 이례적인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대신증권지부는 “해당 사태는 단일 지점의 일탈이 아닌, 본사 차원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라임펀드를 집중 배정한 영업 전략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본사의 승인, 그리고 제대로 된 판매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말단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 해당 판매 직원들은 고객 민원은 물론 형사소송, 사내 징계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층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반포센터 몇 명의 일탈이라는 주장으로 본사 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구조적 책임 회피는 최고경영진이 수십억 원의 연봉과 배당금을 챙긴 사실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이 수억 원대 구상 책임을 지는 가운데, 오너 일가는 큰 재정적 타격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 강한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사태 초기부터 판매 구조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대신증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위까지 부여한 것은 감독기관의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조적 금융사고에 대한 공적 책임 부재를 방증하며, 공공 감시 기구의 역할에도 심각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대신증권에 공식 성명을 통해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는 직원에 대한 구상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내부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조합 차원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측과의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상 절차를 넘어, 국내 금융산업 내 책임 구조와 사후 대응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고 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조직적 책임이 아닌 개별 판매 직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전태수 기자 chunte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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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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