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P-CBO 직접 발행 길 열려… 연간 수십억 원 비용 절감 기대—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신보가 신탁방식을 통해 P-CBO 직접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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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동구 첨단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신탁 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신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보는 앞으로 자체 신탁 계정을 통해 P-CBO를 발행하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P-CBO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 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 (자료제공=신보) |
기존에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 허용됐으나, 이번 신보법 개정을 통해 신탁 방식이 도입되면서 신보가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 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약 50b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화증권이 신탁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 시까지 연간 75억 원, 총 225억 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 관계자는 "P-CBO 직접 발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