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 활용 범위 대폭 확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열린 농지 활용 기회

체류형 쉼터 시행 임박… 농촌 생활 질 향상 기대

규제 완화로 농업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전망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2/15 [09:37]

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 활용 범위 대폭 확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열린 농지 활용 기회

체류형 쉼터 시행 임박… 농촌 생활 질 향상 기대

규제 완화로 농업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전망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5/02/15 [09:37]

정부가 30년 만에 농지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농지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농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말 체험 영농과 농업 생산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지법 시행 규칙의 입법 예고로 인해 체류형 쉼터의 시행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이는 농촌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이미지

▲ 문전옥답(사진=스톡 제공)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농지 제도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농지 활용 규제의 합리화 및 임대 소유 규제 완화에 있으며,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 체류형 쉼터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는 농업과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지 이용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는 다양한 농업 생산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수직 농장, 주차장, 화장실 등 다양한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 범위를 유통, 가공업, 기자재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절대 농지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규제가 완화되나, 지자체 지정 지구 내에서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농업 진흥 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에는 농지 임대차 및 관리 체계 개선도 포함된다. 기존의 제한적인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농지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의 원칙적 사용이 작물 재배에서 보다 다양한 활용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됨으로써 농업 진흥 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농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다.

 

농지법 시행 규칙 입법 예고에 따라 1월 15일 최룡 쉼터 시행 규칙이 공표되었으며, 체류형 쉼터의 시행이 임박했다. 컨테이너 형태의 쉼터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지만, 주택 형태의 쉼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류형 쉼터의 상세한 기준과 관련 정보는 법제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예고는 1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농막 및 체류형 쉼터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시행된다. 농막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을 거쳐 농지 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농막은 임시 창고로 활용되며, 연면적은 20m 이하로 제한된다. 체류형 쉼터의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로 정의되며, 면적은 33m² 이하로 제한되며, 모든 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체류형 쉼터는 소방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며, 소방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매 3년마다 농지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막과 체류형 쉼터에 대한 개선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문이미지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인천공항 하늘정원 이벤트가든 36,000㎡를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유채꽃밭 이용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여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체류형 쉼터의 시행은 1월 24일 시작되며, 관련 지침이 1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말 농장을 계획하는 이들은 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농지 제도 개편은 농업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도시민들의 농촌 정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됨에 따라 향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