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증선위,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검찰 고발

- 공개매수자·자문사 직원 등,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 
- 금융당국,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할 것"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09:47]

증선위,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검찰 고발

- 공개매수자·자문사 직원 등, 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 
- 금융당국,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할 것"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5/01/31 [09:47]
본문이미지

▲ (사진제공=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공개매수자와 자문회사의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다.

 

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매수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 발표는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개매수 정보는 자본시장에서 호재로 인식되며,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 직원 : 2023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한편,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법인의 문서 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정보를 취득했다.

 

이들은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이 취득하게 했다.

 

특히, ·은 공개매수 정보 외에도 법무법인 B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이미지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 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공개매수 제도 공정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 구축을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예정),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지만 직무상 취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개매수(예정),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은 소속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내부 시스템 점검 및 취약점 보완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