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 국무위원 진술과 충돌..국무회의의 중요성검찰 조사와 국무위원 진술, "계엄 문건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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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거쳤다고 주장 반대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문을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4 한 장 분량의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나눠주었다며, 회의가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문건에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전국 단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와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문을 포함한 어떠한 문건이나 자료도 본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장면조차 목격한 적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등도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송미령 장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를 부인했으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요식 행위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안이나 국무위원 서명이 없었으며,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선포문 심의" 국무회의의 중요성
국무회의는 헌법상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특히 계엄 선포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서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조치로, 이를 선포하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무회의는 이러한 절차의 핵심으로,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고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행위가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계엄은 군 병력의 동원과 헌법상 권리 제한을 수반하므로, 국무회의는 그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문과 같은 핵심 문건이 심의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계엄 선포문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부의 비상조치가 헌법적 질서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이러한 심의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계엄 선포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 모두에 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