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면세 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신고…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 158만 명 대상… 홈택스·손택스·ARS 활용, 간편 신고 지원 강화
-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09:30]

면세 사업자 158만 명, 2월 10일까지 신고…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 158만 명 대상… 홈택스·손택스·ARS 활용, 간편 신고 지원 강화
- 쉽게 개편된 홈택스로 간편신고!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5/01/17 [09:30]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서면](이미지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024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2025210()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 제공자를 포함한 약 158만 명의 면세 사업자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20251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특히 홈택스 신고 화면 디자인 개선과 더불어 국세청이 보유한 거래 내역을 활용한 간편 작성 기능이 추가되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 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용역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었다.

 

국세청은 대상 사업자들에게 모바일 전자 문서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와 위조 방지 인증 마크, ‘확인된 발신 번호안심 문구가 삽입되어 스팸이나 스미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은 수신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업종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 사항과 업종별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 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어 신고서 작성이 한층 수월해졌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 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 금액을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하여 쉽게 수입 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 및 퀵서비스 배달원에게는 다가오는 종합 소득세 간편 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방법 동영상 및 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 지원을 확대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자율 변동은 임대 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면 다가오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 도움 자료 등을 적극 발굴하여 납세자로부터 인정받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