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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5건 신규 지정…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방한 외국인 간편 선불서비스 도입 및 SaaS 활용 확대 승인

모바일 단말기 SaaS 허용으로 금융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조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18:3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5건 신규 지정…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방한 외국인 간편 선불서비스 도입 및 SaaS 활용 확대 승인

모바일 단말기 SaaS 허용으로 금융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조동현 기자 | 입력 : 2025/01/15 [18:31]

금융위원회는 1월 15일 제2차 회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를 포함한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4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과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만 S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던 13개 업체에 대해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방한 외국인 대상 간편 선불서비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는 한패스의 「방한 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하고, 귀국 시 남은 금액을 다시 외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00만 원 한도로 원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을 허용하고, 출국 시 잔여 금액의 환급을 가능하게 하여 외화 휴대 부담을 줄이고 관광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기업은 출입국 기록과 거래 실적을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와 보안 대책 마련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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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SaaS 및 생성형 AI의 활용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핵심 내용이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BNK금융지주 등 26개 기업은 협업 솔루션 M365와 생성형 AI 어시스턴트 Copilot을 업무에 도입하게 되며, 미래에셋증권 등 15개 기업은 대화형 상담 기능(HyperClovaX)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AWS Bedrock)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SaaS 및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특례가 적용되어,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 업무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모바일 단말기 활용 허용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라이나생명보험 등 13개 기업은 기존에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만 가능했던 SaaS 서비스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단말기 허용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조건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국민은행,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으며, 변경 지정된 기업으로는 노무라금융투자,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 및 변경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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