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5건 신규 지정…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방한 외국인 간편 선불서비스 도입 및 SaaS 활용 확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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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스1 |
SaaS 및 생성형 AI의 활용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핵심 내용이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BNK금융지주 등 26개 기업은 협업 솔루션 M365와 생성형 AI 어시스턴트 Copilot을 업무에 도입하게 되며, 미래에셋증권 등 15개 기업은 대화형 상담 기능(HyperClovaX)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AWS Bedrock)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SaaS 및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특례가 적용되어,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 업무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라이나생명보험 등 13개 기업은 기존에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만 가능했던 SaaS 서비스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단말기 허용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조건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국민은행,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으며, 변경 지정된 기업으로는 노무라금융투자,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 및 변경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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