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잊혀진 공탁금’과 ‘숨겨진 배당금’ 찾아 체납액 징수-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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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 징수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발상과 끈질긴 노력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법원 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 배당금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 2024년 하반기 체납 분야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세청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첫 번째 우수 사례는 체납자조차 잊고 있던 법원 공탁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찾아내 밀린 세금에 충당한 경우다. 공탁금은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재판 과정(가압류·가처분 신청, 강제 집행 정지 등)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문제는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체납 세금은 그대로 남고 가산세까지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언론 기사를 통해 안 찾아간 공탁금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 조사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끈기 있게 진행했다. 결국 체납자를 대신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러한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는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 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되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워진다. 즉, 배당금이 체납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매 배당금을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하는 방안을 고심했다. 그는 낙찰이 완료된 경매 사건의 채권자별 예상 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박 조사관은 수시로 경매(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 외에도 기존 업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