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교사의 사명감 회복 위한 법안 발의교육기본법 개정안, 학생 생활지도 권한 명확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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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프레시안 사진 캡쳐) |
이 개정안은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교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 처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보호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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