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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 고객 패딩 분실 후 50% 보상 논란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2/23 [15:14]

크린토피아, 고객 패딩 분실 후 50% 보상 논란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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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는 체인 세탁 업체 크린토피아에 겨울 의류를 6개월간 보관 맡겼다가 패딩을 분실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5개월 후 보관 중인 옷을 찾으러 갔을 때 패딩 한 벌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업체 측은 해당 의류에 대해 정가의 50%만 보상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269만 원짜리 패딩을 10% 할인받아 구매했고, 1년 6개월 사용 후 보관을 맡겼다. 그런데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50%만 보상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세탁소 사장은 본사와 논의하라고 했고, 본사 측은 “50%만 보상하면 된다. 변호사를 쓰든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겨울 한철 입는 옷인데도 50% 보상으로 끝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며 다른 소비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크린토피아 측은 본 사건에 대해 분실 사실을 인정했으며, 고객과 정가의 60%로 보상하기로 협의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업체의 태도와 보상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실물에 대한 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유사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체인 세탁소 이용 시 분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보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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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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