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말하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시국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 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 되었고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으로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며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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