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6일까지 납부-’24년 54.8만 명 5.0조 원, 고지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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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26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며, 고지 인원은 54.8만 명, 세액은 5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131만 명, 7조 555억 원에 달했던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2023년 50만 명, 4조 7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고지 인원 54.8만 명 중 주택분은 46만 명, 토지분은 11만 명으로 나타났다. 세액으로 보면 주택분이 1조 6000억 원, 토지분이 3조 4000억 원으로 토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9천 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