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혁신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7억 6천만 원 징수…새로운 징수 기법 주목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08:55]

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혁신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7억 6천만 원 징수…새로운 징수 기법 주목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11/27 [08:55]

▲ 인천시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우수삭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 양길모 과장)(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속한 혁신, 탁월한 성과! 적극행정으로 거둔 지방세 체납액 76000만 원사례를 발표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4개 부문에서 선발된 사례들이 치열한 심사를 거쳤으며,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의료수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등 다양한 자산을 추적하여 징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의료인 체납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를 압류하는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확보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활용한 징수에 성공하여 혁신적인 행정 능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새로운 체납액 징수 방식의 가능성을 열며, 인천시가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접근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세정지원을 통해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 행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