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 부진 시,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 줄여보세요"- 전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추계신고 가능
# 마포세무서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헸다. 하지만 B씨는 작년보다 올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했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납세자라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추계신고를 안내하며,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상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연말정산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라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시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인 12월2일까지 납부한 후 나머지 세액은 내년 2월3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고지세된 세액의 50% 이하를 12월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내년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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