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원산지 허위 표시 등 3곳 적발- 4주간 단속 통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보관 위반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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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축산물 보관 기준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관내 학교급식 농축산물 납품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이후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다. 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재래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등이 있다. 특히,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사례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심각성이 크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관내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을 확인하기 위해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 결과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관리가 허술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입육을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생관리 및 품질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