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급책, 중간판매책, 운반책, 운행자등총 45명을 검거, 그중 1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년 3월경부터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SNS)을통해국내불법체류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700만 원을 받고 500여 대의 무적·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교통법규위반, 자동차세미납, 직권말소 또는 운행정지된 대포차량,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재조합한 무적차량을 불법체류외국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판매책들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차량에 미리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차량을 강제로 회수한 뒤 이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같은 해 무적·대포차량을 이용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 5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일부피의자는 무적·대포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지명수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무적·대포차량을 유통하고 있는 다른 SNS 계정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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