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으로 얼룩진 조선의 사형 집행자들, 그 잔혹한 운명과 선택"금전과 처벌: 망나니가 죄수 가족에게 요구한 대가와 잔혹성"
|
|
사형 집행 방식은 죄인의 무릎을 꿇린 뒤 여러 번에 걸쳐 칼을 내리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형 과정에서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역사적으로 조선의 사형 집행 장면에서는 집행인이 목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실수하여 죄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사형 집행이 단순한 형벌 이상의 고통을 주는 처벌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의 사형 집행은 죄인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기도 했다. 특히 회자수로 불리던 사형 집행인들은 죄수와 그 가족에게 뇌물을 요구하며, 금전을 받지 못할 경우 더욱 잔인한 처형을 감행했다. 예를 들어, 윤준이라는 인물이 처형될 때 그의 아내는 남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회자수에게 금전을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윤준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또 다른 사례로,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회자수에게 뇌물을 전달했고, 회자수는 그 약속을 지켜 보다 나은 방식으로 처형을 집행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인은 죄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망나니의 부정 행태는 사형 집행 밖에서도 계속되었다.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이들은 거리로 나가 떼를 지어 쌀가게에서 쌀을 훔치거나, 상인들을 협박해 물건을 빼앗기도 했다. 이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신분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고, 관에서 받는 급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후 관할 당국은 이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답을 구매해 급료 대신 농지를 지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조선시대의 사형 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처형하는 일이 존재했으며, 이는 사형수를 사형 집행인으로 삼아 생존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이어졌다. 사형수가 집행인이 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사형수가 직접 사형을 집행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사형 집행인은 한 번 맡으면 전임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교체될 수 없었으며, 이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사형 집행을 선택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일부는 첫 번째 형 집행을 거부했으나, 다른 사람의 설득에 의해 집행을 수행해야 했고, 이후에도 형 집행 과정에서 깊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조선시대 사형 집행인의 비극적 운명은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 참형 제도가 폐지되면서 종식되었다. 이후 사형 집행인은 더 이상 사람의 목을 벨 필요가 없게 되었고, 조선에서의 잔혹한 처벌 방식은 사라졌다. 참수형은 이후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처벌의 잔혹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사형 집행인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조선시대의 처벌 방식은 단순히 형벌의 의미를 넘어선 고통을 가하는 수단이었다. 망나니로 대표되는 사형 집행인들은 사형수와 그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직업적 부패와 사리사욕을 채웠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잔혹한 처형을 행하기도 했다. 이는 조선시대 사형 집행인이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이가 아닌, 당대의 부패와 폭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음을 의미하며, 조선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