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확대...인천 지역 확산세- 편의점 과당 경쟁 완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대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남동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남동구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유예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서구, 중구, 미추홀구에 이어 인천 지역에서 네 번째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자치단체가 됐다.
남동구는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영업소에서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서 5년 이내에 신규 지정받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기존 거리 규정인 50m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치다.
남동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소매업소 간 과당 경쟁이 완화되고, 기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던 동네 슈퍼마켓 등 전통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