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5일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를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21호, 통권 제259호)를 발간했다.
최근 교제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가해자의 강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법인「여성폭력방지법」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정의하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관계의 지속 기간, 유형 및 상호작용 빈도를 제시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의 대상을‘친밀한 관계’까지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자 보호를 규정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주로 주(州)정부에서 관할하므로, 연방정부는「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주 및 지방의 형사사법제도 이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주정부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의료 종사자의 신고의무, 가중처벌 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명령 등을 규정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해마다 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을 안겨주고, 교제폭력의 경우 현행법상 그 정의 및 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며“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교제 폭력의 법적 정립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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