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차별금지법에 강력 반대..민주주의와 자유의 본질 훼손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다주진우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차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리적인 구분까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차별금지법이 법적 통제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한다고 비판하며, 이 법이 인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과 유사한 지배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정통성을 위협하며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법이 차별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 개인의 선택이나 직업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신체 능력이 요구되는 특정 직군에서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들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별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특정 신념이나 종교적 가치관을 제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으로 존중되어온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과 유사한 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우려하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평등과 거리가 먼 체제에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법안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고용, 승진, 교육기관, 직업훈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되어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과도한 법적 규제가 초래되며, 불필요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동성커플 보험료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동성커플을 포함한 여러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동성커플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통과 시 인권위가 민간기업과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대해 조사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인권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위해 사전 의견을 요구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통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권한 남용이 북한의 정치 체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상충하며,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법적 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주 의원은 이 법안의 제정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법적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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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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