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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상법개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주주충실의무 당연"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4:34]

대법원도 상법개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주주충실의무 당연"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11/04 [14:34]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3일 대법원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법 382조의3을 개정해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상법에서는 ‘총주주를 위해’라는 문구가 없어, 일부 기업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최근 기업의 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런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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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어 대법원은 이미 여러 국가가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주주 이익이 침해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대법원은 “우리도 주주에게 구제 수단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대법원은 충실의무 대상이 ‘총주주’로만 표현된 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 “재계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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