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업비트 70% 점유율 문제 있다...가상자산, 제도권 편입된 만큼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27 [08:00]

업비트 70% 점유율 문제 있다...가상자산, 제도권 편입된 만큼 독과점 규제가 필요하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10/27 [08:00]
본문이미지

▲ 전태수 기자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제도권에 편입된 지금, 이 시장에 독과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특정 거래소의 독점적 위치는 여전히 고착화된 상태다.

 

특히, 업비트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년째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점의 문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상자산 거래가 소수의 대형 거래소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그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와 같은 이용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쟁이 차단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통한 공정한 시장 구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비트의 독점적 시장 지배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이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이 아니라, 이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중요한 경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제도권으로 편입된 가상자산 산업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다.

 

다가오는 11월,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도입, 2단계 규제 적용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권에 발을 들인 이상, 가상자산 시장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첫걸음이 독과점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가상자산이 장기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