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가상자산 시장 안착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소통 강화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사업자들의 규제 적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이상거래 감시 체계 구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준수를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법 시행(7.19)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상거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감독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 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업계의 노력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적 추세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하여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복현 원장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협력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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