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2기분)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재산세 부과를 알리고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032-899-24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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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기자
인천시 교육청 출입기자 인천 강화군 출입기자 인천 옹진군 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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