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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맟 과세특례 신청 30일까지…6만명 대상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3:0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맟 과세특례 신청 30일까지…6만명 대상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9/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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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4만명,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2만명이다.

 

올해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잔여 지분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강화되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4110일부터 202512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특례 신청 시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오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 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합산배제 규정이 다소 복잡해졌지만,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세분화하고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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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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