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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학원·병원 등 가맹 가능

- 학원, 병의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개선 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07:17]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학원·병원 등 가맹 가능

- 학원, 병의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개선 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9/09 [07:17]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 안내 포스터(이미지제공=소진공)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됐던 학원, 의원, 한의원 등 12개 업종이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제조업체,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상인 대상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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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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