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영업비밀 등 유출 혐의로 A 씨(39세)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B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B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직 직원 2명도 A 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추가로 검거되었다. 경찰관계자는 “’ 23년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금년 1~5월까지 42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영업비밀빼내#경쟁업체로이직#전현직임직원등6명송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