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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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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0:42]

금감원,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5/19 [10:42]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제공=금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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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바 있어,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해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및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 및 Q&A 등을 실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최근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촉구했다.

 

자산운용업계는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업계 주요 현안 사항인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한 IPO 제도 개편에 대해선 최근 개정된 협회 인수업무규정등을 함께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속해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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