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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불은 자연발생..한국산불은?

봄철 건조기 산나물 채취 입산 자제해야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09:36]

호주산불은 자연발생..한국산불은?

봄철 건조기 산나물 채취 입산 자제해야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5/01 [09:36]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호주 산불의 경우,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한 천연 원인으로 발생했는데  번개, 건조 및 고온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2019-2020 호주 산불의 경우, 초기 발화 지점은 NSW 주 Moruya 지역의 Big Jack Mountain 이다. 초기 발화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경우는 호주의 경우이고 한국은 실화로 발생하는 원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 6개월동안 호주대륙을 휘몰아친 산불    

 

호주산불과 같은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도양의 라니뇨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 산나물 채취를 단속하는 산림청 직원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의 58%가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등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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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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