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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국세청, 안내문 모바일·서면 발송: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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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국세청, 안내문 모바일·서면 발송

-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7 [12:43]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국세청, 안내문 모바일·서면 발송

-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4/27 [12:43]

▲ 27일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27일부터 오는 5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된다.

 

국세청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환급액 8230억 원)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이다. 

▲ (이미지제공=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텍스 접근경로를 단순화해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한다. 또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자료제공=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을 매일 06:00다음날 01:00, 신고 종료일인 531일은 06:0024:00 운영한다. 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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